[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방위사업청을 속여 AK-47 소총 탄창 5만여개를 수출하려던 무역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 손모(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15년 9월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한 국가 지부티에서 AK-47 소총 탄창 5만여개를 수입해 최종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방사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A씨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인 탄창으로서 최종사용자와 최종수하인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불법무기 수출국으로 국가적 위신이 추락할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나 인권에 반하는 행위로써 그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최 판사는 "범행 경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에 처한 이유를 알렸다.

다만 "국정원의 제지로 탄창이 실제 수출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나름 선처한 형량임을 설명했다.

손씨는 터키 무역업자를 자칭한 A씨로부터 탄창을 주문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의 신원이 불분명해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직접 가짜 서류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손씨는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한 국가인 지부티에 탄창을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검찰은 손씨가 이 과정에서 지부티 국가안보국장의 서명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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