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동일 기자] 홍삼과 황칠을 섞은 가공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가공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권씨와 공범 10여 명은 지난해 5월 중순 전북 진안군에 직판장을 차려놓고 9개월간 홍삼과 황칠을 섞어 만든 음료를 판매하면서 '모든 병을 고치는 약'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객들을 상대로 상자당 6만 4천 원인 제품을 36만 원에 판매한 합계가 25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보강사로 활동한 권씨는 부당이득 25억 3천여만원 중 70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역 농협과 OEM방식으로 위탁판매 계약을 한 후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진안 마이산 등을 찾은 노인 관광객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과 공범들의 범죄로 선의의 다수의 고객들이 제품을 구입하는 등 피해를 입게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공범들이 고객들에 대한 반품조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 고객들과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역할은 홍보강사로서 실제 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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