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국가장학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할 경우 최대 2년 간 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예정이다.

23일 교육부와 장학재단 측은 "국가장학금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대학에서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 감사에서 20개 대학은 출석기준 미달해 낙제점을 받아야 할 학생에게 높은 학점을 주거나 학점을 상향 조정해 국가장학금을 받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향후 고의로 장학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되면 장학금 환수조치는 물론 최대 2년 간 해당 대학 및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수급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장학생의 잘못된 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에 자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 또한 강화한다.

재외국민 대학생에 대해서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제재 수준을 강화해 국가장학금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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