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에게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무고,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떨어졌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재만 변호사는 23일 한 매체를 통해 "김현중이 A씨가 제기한 무고,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는데 추후 어떤 판단을 해야할지 김현중과 협의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군 검찰에서는 일반인인 A씨에 대한 무고 판단을 못 한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무고 사건이 굉장히 많다. 무고 고소로 인해 국가와 수사기관의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때문에 점점 무고에 대해 중하게 처벌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특히 유명 연예인에 대한 무고는 해당 연예인이 활동하기 어렵고, 한류 스타의 경우는 한국 이미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크다. 김현중도 역시 중국 드라마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사건으로 취소됐다"고 했다.

이어 "중국 드라마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파급력은 천문학적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허위, 무고로 인해 김현중 한 사람 이미지 손상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크다.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확실하게 대처해 꼭 처벌 받도록... 꽃뱅도 정도가 있지 아이까지 이용하다니...(봄*)', '대한민국 남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자얼굴 공개 해야합니다~ 또 다른남자한테 붙어서 임신했다고 협박질하면 어떡해요 남자들 여자 무서워서 만나겠습니까? 남자들 인권과 알권리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여자 신상공개 해주세요(tkfkdg***)'등의 의견을 보였다.

한편 김현중은 임신 및 폭행, 폭행에 따른 유산, 유산 강요 등으로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등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8월 손배소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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