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빨갱이 의원실 보좌관이 환경부 과장 불러 망신 주었다"

[투데이코리아=김신웅 기자] 환경부가 폐기물 정책 관련 민원을 국회에 제기한 민원인과 민원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환경시책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직 당국에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환경부의 갑질"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투데이코리아와 이그린뉴스 등은 최근 건설자원 수도권 협의회(회장 오명식)가 국회에 환경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 과장이 "빨갱이 의원실 보좌관이 환경부 과장을 국회에 불러 망신을 주었다"는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수도권 협의회가 본지 등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김영우 과장은 건설자원김형섭 회장에게 ""빨갱이 의원실 보좌관이 환경부 과장을 국회에 불러 망신을 주었다"고 말하고,수도권 오명식 회장과 사무총장이 명함에 협회 로고를 도용하고 특히 회장은 직함도 도용하였으므로 고발조치하라"고 김형섭 회장에게 지시하여 협회장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인에게 말한 것이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녹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건설자원 협회 김형섭 회장은 김 과장이 지시했다는 이 말을 친구인 원주 소재 G 환경 박 모 대표를 만나 전달하고 박 대표는 경북 의성 소재 D 환경 이 모 대표에게 이 대표는 수도권 협의회 오명식 회장 등에게 전달하는 등 이런 내용을 담은 녹취록과 민원자료가 언론사에 전달된 것이다.

수도권 협의회 한 관계자는 "환경 정책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의 고충을 귀담아듣기 보다는 민원 중재 과정에서 국회에 불려 갔다는 이유로 감정을 앞세워 민원인을 범법자로 내몰려는 국민의 윗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환경부 한 공무원의 이런 처사는 용납 받을 수 없는 부적절한 행위라고"지적했다.

민원 제기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덮개 재질을 적법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적정한 시일을 보장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환경부 장관에게 요구하지 않았느냐며 이와는 달리 ""빨갱이 의원실 보좌관이 환경부 과장을 국회에 불러 망신을 주었다"고 말한 것은 헌법상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음해한 것이여서 중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 과장은 국회 "빨갱이 의원실 보좌관이 환경부 과장을 국회에 불러 망신을 주었다" 는 투데이 코리아의 최근 보도와 관련해 본지 기자와 이그린뉴스의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 기사를 빼지 않으면 명예훼손 조치를 하겠다는 등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수도권 협의회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부가 과장을 내세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 민원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는 카드를 꺼내놓고 환경부의 이런 갑질은 누구도 말릴 수 없다며, 명예훼손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고 했다.

수도권 협의회는 국회 심상정 위원 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차량 덮개 시행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에게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고 심장정 위원실에 낸 민원도 타당하고 이유 있는 민원이라고 판단, 심 의원실에서 활발한 해결 노력을 기울여 주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협회를 통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겠다던 당초의 방침을 바꾸어 민원은 뒷전으로 한채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빨갱이 의원실 보좌관이 환경부 과장을 국회에 불러 망신을 주었다"는 말을 뒤집기 위해 자체 감사를 외면한 채 사법당국에다 진의 여부를 가려달라며 공을 던진 상태여서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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