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상대방이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해"


[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비(34·본명 정지훈)를 허위로 고소하고 무고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세입자 박 모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지난 26일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가수 비의 법정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박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죄 없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며 "박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실제 형사처벌받지는 않은 점, 박씨의 건강 상태가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9년 비가 소유한 건물 1층을 20개월 동안 빌리기로 계약했으나 건물 하자 등을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않아 비는 건물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박씨는 지난 2013년 7월과 10월 "사기 임대차계약서를 꾸몄다"며 비를 허위로 고소했다.


또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 등에서 '가수 비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소송사기를 벌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가수 비는 소송사기를 벌였거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꾸미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박씨는 가수 비에 대해 거짓으로 고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4년 7월 가수 비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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