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검찰에 확실히 소명하겠다"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61)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신동빈 회장이 1750억원가량의 배임과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신 회장은 오늘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은 "1759억원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법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요청에 "죄송하다"며 "검찰에서 확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10시 30분부터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여부는 29일 저녁 늦게 혹은 2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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