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 합헌

[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헌법재판소는 29일 오는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2017년 12월 31일 예정대로 폐지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3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은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의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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