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29일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됐고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700여억원, 총수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80여억원에 달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이보다 가벼운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온 그동안의 재벌수사와 형평성에 반한다"며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향후 대기업 비리 수사를 어렵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서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영장기각 사유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의 변소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7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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