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유승하 기자] '성완종 게이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번에 검찰이 상고했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전 총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법리 판단에 대한 입장이 수사팀과 다르다"며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선 당시 부여 소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인물 중 기소된 사람은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뿐이다.


홍 지사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전 총리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홍 지사도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인물 중에는 청와대 실세로 불렸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있다.


전현직 권력실세들이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전원 무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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