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소속 국경수비대, 형사소송 제기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북한 대게잡이 어선이 러시아 수역까지 진출해 불법조업을 하다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9월 30일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연방보안국(FSB) 소속 연해주 국경수비대는 같은 날 북한 어선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7일 러시아 수역에서 대게를 불법조업한 혐의다.

이번 불법조업으로 러시아가 본 손해액은 90만 루블(약 1600만 원) 이상이다.

북한 어선은 27일 연해주 가모프 남동쪽 해안에서 국경수비대 정찰선박에 발견됐다. 갑판에는 어부 6명과 다량의 대게가 적발됐다. 대게는 비용계산 후 모두 폐기처분됐다. 북한 어선은 포시에트 항구로 끌려가 억류됐다.

이번 사건으로 북러(北露)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적다. 올 5월 북한은 부산에서 자국으로 향하던 러시아 요트를 실수로 나포했지만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북한은 러시아에 정치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

나포된 북한 어선이 북한군 소속일 가능성도 있다. 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북한군이 꽃게잡이 등으로 군자금을 자체충당하고 있다고 생전증언했다.

북한은 중국 불법어선단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조업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저지른 일로 보인다.

미국·유럽·일본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수출용으로 큰 인기를 끄는 대게조업에 엄격대응하고 있다. 작년 9월에는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대게잡이 어선 '907대봉호'를 나포해 6개월 간 억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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