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처가 땅거래 진경준 개입" 업자 소환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거래 수사 중간평가에서 '자유로운 사적거래'를 언급하며 무혐의처리를 시사한 검찰이 부실수사 비난여론에 늦장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부동산거래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한 부동산 중개업자 A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거래가 정상적이었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정작 A씨는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모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다. 우 수석 처가의 강남역 인근 부동산거래에 관여했지만 중간에 배제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2011년 강남의 다른 중개업자 B씨가 공동중개를 제안하자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 B씨가 매물정보만 받고 혼자 1천억대 거래를 주선해 6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독식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매물을 혼자 독식한 것이 아니라 진경준 검사로부터 따로 소개받아 거래가 이뤄졌다"는 식의 해명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B씨는 현재 진 전 검사장과의 연관 여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A씨는 물론 B씨도 6일 소환해 대질신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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