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유승하 기자] 화투 그림이 무명 화가의 대작 작품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1) 씨에 대한 공판이 오늘(10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씨 사기혐의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7월 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조영남의 재판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조씨 측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검찰 기소 내용상 사건이 발생한 곳도 서울”이라고 주장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이송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속초지청은 지난 6월 14일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61)씨 등에게 한 점당 10만원씩 주고 그림을 받아 덧칠을 가볍게 한 뒤 그림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명에게 그림 26점을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속초지청은 지난 4월 조씨 대작에 대해 수사했으며 수사 단계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속초에서 재판받겠다는 의견서를 냈고, 검찰은 속초지원에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씨는 대작이 아닌 관행이라고 주장해 사기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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