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억 지급 "피해자 80% 긍정"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위안부 지원재단 '화해·치유재단'은 11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의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생존 피해자 1인당 약 1억 원, 사망자 대리인 1인당 2천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다. 재단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 40명 중 30명 정도가 한일(韓日)합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급액은 일본 정부가 8월 출연한 10억 엔(약 108억6천만 원)에서 마련됐다.

아베(安倍)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편지"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 야권에서는 사과를 거부한 정부 비판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현 민진당) 소속으로 대권을 잡았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는 작년 8월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해 무릎 꿇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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