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여명 재판 전망.. 여의도 '긴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20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3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현직 의원 27명이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11명, 새누리당 10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더민주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이 올 2월 수원지역 산악회 회원 30여 명에게 쌀을 나눠줬다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같은 당 강훈식(충남 아산을)·김한정(경기 남양주을)·박재호·(부산 남구을)·송기헌(강원 원주을)·오영훈(제주 제주을)·유동수(인천 계양갑)·윤호중(경기 구리)·이원욱(경기 화성을)·진선미(서울 강동갑)·최명길(서울 송파을) 의원도 기소된 상태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본인은 물론 부인까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부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 1월 상주 시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부인 이모 씨는 남편 지지를 부탁하며 당원 등 3명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당 강길부(울산 울주)·권석창(충북 제천·단양)·김한표(경남 거제)·박성중(서울 서초을)·박찬우(충남 천안갑)·이군현(경남 통영)·이철규(강원 동해·삼척)·장석춘(경북 구미)·장제원(부산 사상) 의원도 재판에 넘겨진다.

국민의당 박선숙(비례)·김수민(비례)·박준영(전남 영안)·이용주(전남 여수갑) 의원도 불구속기소됐다.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선거 홍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업체 두 곳에서 리베이트 2억1620억 원을 받아 TF에 제공한 혐의다.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서영교(서울 중랑갑)도 재판을 받게 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은 11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의원 7명을 송치했다. 13일까지 최대 40여 명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상 선출직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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