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울산 경북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의 운전기사가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탈출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울산 울주경찰서 측은 "여행 가이드와 생존자들의 진술을 통해 운전기사가 불붙은 차에서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운전기사였던 이모(4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사고 생존자들은 "운전기사가 소화기로 창문을 깨고 제일 먼저 나간 뒤 앞쪽에 있던 승객들이 탈출했다"며 "운전기사는 차량을 빠져나간 뒤에도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을 하지 않았고 바닥에 주저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생존자도 "창문을 깨 먼저 빠져나온 뒤 '이쪽으로 탈출하라'고 고함쳤다"며 경찰에 진술했다.

형법 18조에 따르면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버스기사는 사고 상황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보증적 지위'를 지며, 이를 어기면 발생한 결과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또 "현행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 씨가 버스 출발 전은 물론이고 불이 난 직후에도 탈출용 비상망치의 위치 등을 승객에게 알리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씨는 오른쪽 앞 타이어 펑크 탓에 차가 2차로로 쏠렸다고 주장했으나 "울산 쪽으로 진입하려고 차로를 변경하려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10시 11분께 울산시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 부근에서 이씨가 몰던 47인승 관광버스가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화재가 발생했다. 김모(61)씨 등 승객 1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승객들은 대부분 한화케미칼의 50~60대 퇴직자 모임인 ‘육동회’ 회원들이며, 부부 동반으로 4박 5일 중국 여행 후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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