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져 과태료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김영란법 위반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국 첫 번째 사건인 것으로 대법원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을 고소 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시가 4만5000원 상당의 떡 상자를 보냈다. 해당 수사관은 떠을 즉시 돌려보냈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서면으로 자진 신고해 철벌을 면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그가 지군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통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경우 법 위반이 입증될 경우 금품 가액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떡값을 고려할 때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22만5000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A 씨의 혐의 입증이 불충분하면 경찰에 통보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아예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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