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가 경기도 화성시 소재 땅을 장기간 친척 명의로 보유해왔다는 잠정결론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내린 가운데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혐의로 화성시로부터 고발당한 이모(61·토지 소유주)씨와 삼남개발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 수석 장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기흥컨트리클럽에서 총무계장으로 오래 근무한 이씨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골프장 인근 토지 1만4000여㎡(7필지)를 사들였다.


이씨는 그동안 서울 등지의 소형주택에 세 들어 살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회장 생전에 이름을 빌려주고 명의신탁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화성시는 이런 의혹에 대해 이씨와 삼남개발에 토지소유와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자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토지의 등기 시점이 범죄행위가 일어난 시점으로 보고 법률적 검토를 거쳤고, 신탁자 7년·수탁자 5년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14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오는 20일께 특별수사팀으로 이송할 방침이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특별수사팀에서 사건을 맡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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