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 15일 領袖회담 변수


추미애 대표(왼쪽)와 박근혜 대통령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검찰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15~16일 조사할 방침이라며 협조를 청와대에 요청했다.

청와대는 15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특검을 포함한 검찰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검찰조사는 처음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등 혐의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소추될 수 없다. 그러나 퇴임 후 또는 탄핵으로 퇴진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14일 '문고리3인방'이었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편의를 봐줬는지 여부가 수사 초점이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퇴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 대통령은 15일 영수회담을 갖기로 합의해 야권에서는 '야합'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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