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장 "징역 5년"서 "벌금·추징금" 감형 이력


4.11총선 당시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오른쪽)와 박근혜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검찰 조사가 임박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과거 '뇌물 혐의' 공직자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변호사는 2009년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노재영 전 군포시장 변호를 맡았다.

노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중 관내 업자 등에게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비서관 유모 씨는 건설업자로부터 선임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노 전 시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4억4천만 원을, 유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1천만 원을 선고했다.

유 변호사는 금품수수의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부인하는 한편 뇌물이라 해도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한 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뇌물 규모가 무상 대여로 인한 금융 이익(이자) 상당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2심은 노 전 시장에을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3천만 원으로, 유 전 비서관을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 원으로 대폭 감형했다. 구속됐던 노 전 시장은 풀려났다. 2010년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유 변호사는 공교롭게도 2012년 4.11총선 당시 군포시에서 출마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유 변호사 지원유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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