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이화여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면접에서 일부 학생의 점수를 조정해 탈락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교육부는 이화여대 특별감사에서 면접위원들이 서류평가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학생 2명의 면접 점수를 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5학년도 이대 체육특기자전형 서류평가에서 정씨는 22명 가운데 9등이었다. 면접에서 22명 중 1명이 결시해 21명이 응시했고, 면접위원들은 이중 정씨보다 서류평가가 높았던 2명에게 낮은 점수를 주고 정씨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이 확인됐다.


결국 이를 통해 정씨가 6등으로 합격했고, 서류평가에서 정씨보다 앞선던 학생 2명은 최종 탈락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나 규정상 이들을 구제할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은 "당시 입학처장이 먼저 '금메달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이야기했고 면접 쉬는 시간에 한 교수가 두 학생을 지목하면서 '해당 종목은 나이로 볼 때 전성기가 지나 발전 가능성이 없는 만큼 합격은 온당치 않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탈락한 2명의 학생은 정씨가 아니었더라면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들의 구제방법에 대해서 "이런 경우 차점자에게 다시 입학을 허가하는 규정은 없어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의 모집요강이나 학칙에 따라 예비합격자 명단은 있지만 예비합격자는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를 위한 것이고 이번 사례처럼 입시 부정에 따른 규정은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학생들이 이대에 직접 당시 본인의 순위를 공개해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소송 등을 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교육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탈락한 학생 2명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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