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탄핵 요건 갖춰.. 구체적 적시 실종"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검찰이 20일 오전 11시 '최순실 사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간 범죄 공모를 언급함에 따라 박 대통령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됐다.

국민의당은 "대통령 탄핵 요건이 갖춰진 것"이라며 "국기 문란에 대한 엄정 대응이라는 본인 발언에 책임지고 박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이 날 구두논평에서 "검찰은 대통령 관여를 명시적으로 인정했고 최순실 등에 대해 강요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며 "탄핵 요건이 갖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대통령 공모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했어야 한다"며 "향후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공모 및 뇌물죄 적용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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