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유미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사기・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최근 변호사를 교체하고 공판에 나섰다.


이주노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으로 강제 추행 혐의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이주노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교체된 변호인은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공판 연기를 요청했다.


앞서 이주노 측은 두 사건에 대한 변론병합을 신청했다. 이주노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추가로 강제추행 혐의가 더해진 상황이다.


이주노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6월 25일 오전 3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 이주노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10월 14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주노는 디자이너 양모씨(29)와 직장인 박모(29)씨 등 피해 여성들을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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