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시 탄핵 절차 따를 수밖에 없어"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4월 퇴진'을 수용했음에도 국회가 탄핵 강행 입장을 보이자 청와대는 헌재에서 승부를 볼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탄핵 가결 후 퇴진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탄핵 가결 시 탄핵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헌재 결론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과 회동하고 '4월 퇴진'을 수용하려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자유투표'를 전제로 탄핵 표결 참가에 합의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7일 특검에 대비해 유영하 변호인 등 4명의 대통령 변호인단이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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