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만석 기자] 오는 1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촉구를 하기 위해 12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지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1년 전 먼저 촛불을 들었던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해와 올해 집회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경찰의 차벽 설치 여부 뿐"이라며 "경찰이 지난해 올해처럼 광화문 진입만 허용했더라면 충돌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사무처장은 "실제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더라도 큰 충돌이나 문제가 없었지 않나"라며 "법원은 작년까지 집회·행진 신고에 보수적, 수구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이제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자해지 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위원장을 무죄 선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7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내용에는 "1심 재판부는 피탄원인이 주도한 2015년 민중총궐기가 불법‧폭력집회라고 낙인찍었으나 2015년 민중총궐기는 옳았고 엄중했으며 5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될 만큼 불법성이 중대하지도 않았다"며 "재판부가 1심과는 다른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2015년 민중총궐기는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시민과 농민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집회였다"며 "오히려 과잉진압을 하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또 1심 재판부가 한 위원장에게 선고한 형량에 대해 "5년형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나 내려지는 중형이라는 점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피고인에 대한 온당한 처벌이었는지 의문이며, 공안적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도 감히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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