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진술만으로 대가성 인정 안돼"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과 여행 경비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49) 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1심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훨씬 못미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여행 경비, 자동차를 받은 혐의 등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진 전 검사장이 한진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와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면서 장모 등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이익을 얻은 10여년간 특정된 직무와 관련된 현안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유의미한 현안이 없고 장래 직무 관련성의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대표의 막연한 진술만으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대표도 무죄가 선고됐으며 서용원(67) 한진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임에도 직접 처리한 재벌 회장 사건을 종결한 직후 회사 고위 임원을 만나 자신의 처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탁했다"며 "처남 회사는 6년간 147억원의 상당한 용역을 수주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진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진 전 검사장은 이후 해당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특임검사팀은 이중 8억5300만원을 공소시효 10년 범위 내에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김 대표가 대납하게 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넥슨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고 지난 3월 넥슨 주식 매입 경위 의혹보도가 나오자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 및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9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서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월 진 전 검사장을 이같은 혐의 등으로 해임처분하고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의결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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