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실 회장, 살인예비음모의혹부터 허위사실‧횡령‧배임까지


[투데이코리아=유승하 기자] 지난 10월 수십 억대 대출을 받기 위해 남편과 의붓딸의 예금과 관련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박경실(61)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이 남편 고인경(72) 전 회장이 살인교사의혹을 제기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현재 박 회장은 파고다 어학원 설립자 고 전 회장과 5년째 이혼소송과 재산권 분쟁 등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지난 15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 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임이 인정되는 사실을 유포하면서 고 전 회장을 직접적 표적으로 삼아 단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명예훼손을 했다”며 “박 회장은 남편을 이혼소송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주도한 박 회장은 이를 부인, 책임을 직원 등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도 “이혼으로 감정 대립 중 심리적 반발에 따라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없었지만 피해자도 적극 반박해 해명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지시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파고다어학원 박모(44)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은 벌금 100만원, 홍보 담당 직원 고모(35)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혼 소송 중 일어난 일련의 청부살해 의혹과 남편의 살인교사 의혹제기


박 회장은 고 전 회장과 이혼을 벌이던 지난 2013년 10월 운전기사 박모씨와 공모해 남편의 비서이자 육촌 윤모(52)씨를 청부 살해할 계획을 꾸민 혐의(살인예비음모)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윤씨는 고 전 회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어 박 회장이 자신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다고 주장하며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민‧형사 문제에 관련된 해당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한 부분을 제가 다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씨를 언급하며 “살인에 대해 언급한게 있고 중국에서 사람을 데려온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 매체는 실제로 박씨가 경찰 조사 중 “박 회장이 윤씨를 없애라”라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박씨가 서울 청계천에서 대포폰 3대를 구입하고 심부름 센터를 돌며 중국인 킬러를 물색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박 회장이 총 11억 2000만원을 윤씨를 손보는 비용, 박 회장의 수사를 무마할 로비 명목으로 줬다고 전했다.


박씨는 이내 “살인교사가 아닌 윤씨의 폭행을 지시 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해당 지시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이 발견 되지 않아 이듬해(2014년) 5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박 회장은 직원들에게 지시해 고 전 회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살해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자신을 수사 받게 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한 언론과 박 회장과의 인터뷰를 기획해 이같은 내용으로 보도되게 하였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고 전 회장은 경찰이 2014년 2월 파고다교육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박 회장의 수사 상황을 안 것으로 조사됐다.



파고다학원 경원권 다툼


1960년대 작은 과외 교습소에서 과외를 하던 고 전 회장은 82년 한미외국어학원을 인수 파고다그룹의 전신인 파고다 어학원을 설립한다. 이후 85년 국내 최초로 원어민 영어회화를 도입해 영어회화 교육방식에 큰 획을 그은 파고다교육그룹은 1994년 교육업계 최초로 학원을 법인 전환하여 기업형태를 갖추었다. 당시 박 회장은 남편 고 전 회장이 세운 파고다 공동대표가 됐으며 1997년 파고다 경영에 본격 개입하게 된다.


한 매체에 따르면 1994년 당시 고 전 회장과 박 회장, 큰아들, 작은딸이 각각 지분을 45%, 45%, 5%, 5% 보유 했으며 큰아들이 사망하자 그 지분을 큰딸에게 이전했다고 전한다. 해당 매체에서 고 전 회장은 97년 탈세 혐의로 구속된 당시 자신의 동의 없이 지분 20%가 박 회장의 친자녀에게 넘어갔고 지분 우위를 차지한 박 회장이 학원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학원을 운영한 시점부터 횡령‧배임 등 일련의 일들이 일어난 점이다.


박 회장은 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61억9000만원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고 전 회장과 의붓딸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 자신의 개인 채무를 회사에 연대보증시키고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파고다 가족史


파고다 가족의 경영권, 재산 다툼은 파고다 그룹 부부의 이혼소송 원인을 파악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전처 사이에서 1남 1녀를 둔 고 전 회장은 78년 박 회장과 처음 만나 80년대 결혼하게 된다.


언론 매체에서는 부부 사이가 틀어진 갈등의 원인을 고 전 회장이 2004년 전처 사이에서 낳은 큰 딸에게만 지분을 이전하면서부터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고 전 회장과 고 전 회장의 큰 딸 고은애씨는 한 매체를 통해 반박했다. 먼저 고 전 회장은 박 회장이 큰 딸과 박 회장의 친딸을 심하게 차별했다고 전했다. 자살 기도까지 시도했던 큰딸을 비웃거나 정신이 아픈 애라는 소문을 내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큰딸 고은애씨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에게 의문을 품었다고 전한다. 특히 그녀는 엄마와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시점을 박 회장의 친딸과 경쟁을 벌일 당시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은 계열사 주식을 친딸에게만 이전 하는 등 친딸 위주로 회사를 운영했고 회사 운영에 배제됐다고 생각한 고은애씨는 2010년 자살기도를 시도하기도 했다.


2012년 고 전 회장이 이혼을 제기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박 회장이 두 딸을 차별해 양육했다거나 큰딸을 배제하고 친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경쟁 구도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은 큰딸을 보듬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