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년 6개월 구형


[투데이코리아= 유승하 기자] 화투 그림이 무명 화가의 대작 작품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1) 씨와 그의 매니저 장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 21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주관으로 진행된 조씨의 사기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속초지청은 지난 6월 14일 조씨와 매니저 장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61)씨 등에게 한 점당 10만원씩 주고 그림을 받아 덧칠을 가볍게 한 뒤 그림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명에게 그림 26점을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영남에 대해 "직업적 특성이나 매수인의 의도 등을 고려해봤을 때 피고인의 기만 행위 있었고 그림 판매 당시 편취 부분도 있다고 판단된다. 총 20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매니저 장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현재 조씨는 대작이 아닌 관행이라고 주장해 사기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조영남 측은 "그림을 그리는 행위보다 아이디어를 내고 구상하는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며 "조수들의 존재를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기 때문에 기만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조영남의 최종 판결은 오는 2017년 2월 8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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