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례평석 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시 소극재산(채무)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도 ‘채무의 재산분할’ 가능
- 대법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투데이코리아=장시윤 기자]

Ⅰ. 사실관계

정치활동을 하던 남편을 만나 법률혼을 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위해 생활비 및 선거자금, 활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부인은 3억여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으나, 부인의 후배와 외도를 한 남편은 파탄의 원인이 부인에게 있다는 이혼소송(본소)을 제기했다.

이에 부인은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내세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양측이 변론을 마친 시점 기준으로 채무는 2억3000만원에 달해 총 재산 1억9000만원 보다 채무가 많았다.

Ⅱ. 소송의 경과

1. 원심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을 인용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 대상판결

재산분할제도는 이혼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민법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민법도 분할대상인 재산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많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시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Ⅲ. 평석

1. 검토

이혼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공평을 꾀하기 위한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의 존재이유는
첫째, 이혼시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처의 가사노동 내지 협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 이념을 친족상속법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다.
둘째, 이혼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 한쪽(특히, 처)의 생계유지나 부양의 의미를 통해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청산 및 부양·손해배상(위자료)설을 취한다(대판 2006. 6. 29. 2005다73105; 대판 2005. 1. 28. 2004다58963 등 참조).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는 분할 여부·액수·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이혼당사자의 협의에 의존하지만, 재산분할에 관하여 그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의 취지, 법적 성질, 분할의 방법 등의 법리 고려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뒷바라지 하다 생긴 빚을 이혼할 때 서로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2.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부부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의 내용으로서 그 채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는 선례적 판례로서 이혼부부의 양성평등의 실현과 공평한 재산분할에 일조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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