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7년간의 도피 끝에 중국에서 송환된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지난헤 12월 16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국내 최대 규모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2인자로 알려진 강태용(55)에게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김기현 부장판사는 "조희팔과 공모한 범행이 입증되고 피해자만 7만여명에 달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강태용에게 추징금 125억5825만원을 선고했다.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7만여명을 상대로 5조원 이상을 끌어 모으는 등 유사수신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08년 11월 중국으로 도주한 이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체포 된 강태용은 “조희팔은 죽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 사망 당시 함께 있던 내연녀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응급실 상황과 장례식 및 화장 당시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조희팔은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강씨는 검·경의 조희팔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2008년 10월 중국으로 도망갔다 지난 10월10일 중국 장쑤성 우시시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현지 공안에 붙잡혀 7년간 도피 생활을 마감했다.


강씨는 중국에서 가명을 쓰고 한국 사업가 행세를 하며, '호화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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