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알바보호법, 육아휴직 3년법 등이 '바른정당의 1호 법안'으로 확정됐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공공부문 근로자들처럼 최장 3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3일 바른정당은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추진할 1차 어젠다로 4가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이 내놓은 '알바보호법'은 현행 일주일의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는 내면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18개월간 18일 이상 근로하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수급대상도 18개월간 90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또한 민 의원이 제안한 '육아휴직 3년법'은 교사나 공무원 등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민간 부문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자녀에 해당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현재 육아휴직 기간을 1회 분할할 수 있는 제도를 3회까지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대해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육아휴직 3년법과 육아휴직급여를 60%를 인상하는 법안 두 가지는 '유승민법'이다"고 말했다.

대학입시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수많은 정책 현안 중에 이런 것을 바꿔달라, 보완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사실상 유일하게 '제발 바꾸지 말아달라'고 하는 대상이 대학입시 문제"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전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정치개혁 법안으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국회의원을 선출한 유권자의 손으로 국회의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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