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로 재판을 받고 법정구속을 면한 이상득 전 의원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측근 회사에 특혜를 챙겨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켐텍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직무집행 대가로 포스코 측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이익을 제3자에게 주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의 직무 공정성 등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이 전 의원의 측근은 포스코로부터 외주용역을 받아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취득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한 이 전 의원의 직무집행은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면도 있으며 제3자에게 이익제공을 요구해 이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경제적 이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자신의 그릇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6선 의원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왔고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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