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주영 기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가 이 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높일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가 기행령 개정을 통해 청탁금지법 허용 가액 한도의 상향 조정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공식 논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겨우 100일을 넘긴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정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3-5-10만원' 규정에 대해 사회 각 분야별 경제적 영향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 업무보고 당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과 경조사비 규정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서 권익위 측은 "황 권한대행의 이 같은 언급은 법령 자체의 개정보다는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지시에 무게를 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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