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압수수색 앞두고 견제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투데이코리아=김창석 기자] 박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수사 내용을 유출한 특검 관계자를 형사고소 하고, '세월호 사건 한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 대통령 지시'라는 제목의 허위보도를 한 일간지 기자 및 보도 과정에 참여한 일간지 관계자와 해당 허위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기자에게 넘겨준 특검 관계자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는 각종 의혹들로 조기에 탄핵소추가 인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포석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는 22일 모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르면 23일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우선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편집국장이 고소 대상이 될 것이고, 피의사실을 누설한 특검팀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검찰에서 수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월호 사건 한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 대통령 지시'라는 제목의 허위보도를 한 일간지 기자 및 보도 과정에 참여한 일간지 관계자와 해당 허위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기자에게 넘겨준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더 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 만을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던데 저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만약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서 작성됐다면 박 대통령 모르게 참모들이 스스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피의사실을 유출하는 특검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에 강한 불만을 가져왔지만 법적 대응은 삼가해왔다. 자칫 특검과 언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 내용이 일방적으로 보도되고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인식이다. 청와대 참모는 "특검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대응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검의 과도한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선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상의해 필요할 경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결정을 늦추기 위해 박 대통령의 헌재 변론 출석이란 카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직접 변론 출석을 원할 경우 헌재로선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만약 박 대통령이 2월말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탄핵심판 결정은 3월 이후로 늦춰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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