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허용 시 모든 여성 '누드화 대상' 될 수 있어"


문재인 전 대표(오른쪽)와 표창원 의원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미혼여성 대통령 누드화로 성희롱 등 논란을 일으킨 '더러운 잠' 전시회 주최자인 표창원 의원 징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신속하게 윤리심판원을 가동해 해당 문제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여성성 모독이 쟁점"이라며 "정치권에서 볼 때 일반적 가치를 넘어서 정치풍자에 정치인 개입 여부로 해석한다. 그래서 징계사유"라고 설명했다.

또 "역지사지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누드화'를 국회에 내걸었다면 우리는 가만 있었겠냐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만 "이 문제가 블랙리스트처럼 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기제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풍자그림을 그린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혼여성 대통령 누드화를 표현의 자유로 볼 지, 외설로 볼 지 여부를 두고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만약 이것을 허용한다면 조금이라도 물의를 빚은 모든 여성이 '누드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감상하는 입장에서는 작품이 의도한 바와는 상관 없이 단순히 작품을 해당 여성 '나체 감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격침해가 된다.

실제로 누드 합성사진이나 그림은 고소 대상이 된다. 가수 장윤정은 지난 2012년 자신의 누드 합성사진 유포자에 대해 법적대응했다. 2014년에는 가수 비, 현아도 마찬가지 사진을 유포한 인물을 고소했다.

한편 표창원 의원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4.13총선 당시 '1호 영입 인재'라는 점도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 배후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 전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표 의원을 나무라면서도 "작품은 예술가 자유"라 말해 미혼여성 대통령 누드화인 해당 작품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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