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태블릿PC 조작설 주장한 변희재 명예훼손으로 고소”

손석희 JTBC 사장(좌)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우) 사진=프로필사진 캡처



[투데이코리아=김창석 기자]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 못지않게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또 한 사건이 있다. 손석희 JTBC 사장과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 간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파일'을 둘러싼 고소건이 전면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변희재 등 미디어워치 임직원들의 꾸준한 태블릿PC 조작설에 대응하지 않던 JTBC는 지난 26일 “고소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전쟁을 선포했다.


변 전 대표는 검찰과 특검이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가 최순실 씨 것이 맞다고 발표했음에도 꾸준히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했다.


JTBC 측은 “허위 글과 거짓 발언으로 JTBC 회사와 임직원들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변 전 대표는 모해증거인멸죄로 JTBC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과 일부 취재진을 고소했다.


변희재씨는 지난해 10월24일 JTBC 뉴스룸이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파일'을 보도한 이후 태블릿PC의 입수경위 등을 싸고 JTBC와 손석희 앵커를 집요하게 공격해왔다.


JTBC와 손석희 사장이 최순실 태블릿PC를 조작해 날조보도를 했다는 것이 변희재씨의 주장이다.


변희재씨는 지난 1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를 공개했을 때도 이 태블릿PC에도 의혹이 있다며 SNS에 미디어워치의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강력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변희재 등의 의혹제기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와 증언을 JTBC '뉴스룸'에서는 여러 차례 보도했고,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과 특검도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가 최순실이 사용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음을 설명했다.


JTBC는 "그럼에도 변희재 등이 태블릿PC 입수와 관련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의 글과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JTBC 취재진을 국가 내란죄로 고발하고, 취재진에게 수의를 입한 사진을 올리는 등 범죄자로 묘사해 도가 지나치다는 판단에 고소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JTBC는 "변희재 씨 등의 허위 글과 거짓 발언으로 JTBC 회사와 임직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 검찰에 고소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추후에도 태블릿PC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거나 거짓 주장을 사실처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명예훼손죄 [libel and slander, 名譽毁損罪] (두산백과)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사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사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가령 신문이 음악회에 관해 보도하면서 ‘연주가 형편없다’는 표현을 기사에서 썼다면 이는 연주 수준에 대한 사실의 적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글쓴이의 의견 표명으로 볼 것인가.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까다로운 법적 이슈다.


일례로 2009년 미국에서 유명 여성 연예인 킴 카다시안(Kim Kardashian)이 ‘나는 건강에 좋지 않은 쿠키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I would never do this [Cookie Diet] unhealthy diet!)’라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글을 썼다가 쿠키 다이어트 회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카다시안은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쿠키 다이어트 회사 측은 ‘건강에 좋지 않은’이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이 사건은 법원이 트위터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경계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세간의 주목을 끌었으나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리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문제가 된 표현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 연관해 당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야 하고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서울지방법원 1995.12.22. 선고 94가합17753 판결).


또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2.8.14. 선고 2001나65160판결).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인정된다(대법원 2000.7.28. 선고 99다6203 판결). 따라서 ‘내 의견에 따르면’, ‘내 생각에는’ 등의 표현을 덧붙였더라도 사실적 주장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법원도 ‘일설에 의하면’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타인의 주장 또는 풍문을 전파하는 방식을 취했더라도 시청자나 독자가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지법 1998.8.19. 선고 97가합93499 판결).


반면에 기사 제목에서 ‘검찰 자기 식구 싸고돌기’라고 표현하거나 기사 내용에서 ‘축소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검찰이 검찰 직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이라는 기자의 의견 표명으로 보았다(대법원 2004.8.16. 선고 2002다16804 판결).


신문이 ‘주사파’,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표현은 특정인을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게 하고 그의 사회적 평판을 손상할 것이므로 단순한 특정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15. 선고 2012가합34257 판결).
‘형법’상 명예훼손죄 (미디어와 명예훼손, 2015. 5. 20., 커뮤니케이션북스)


모해증거인멸죄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55조 3항).


단순 증거인멸죄에 비하여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이라는 불법이 가중되는 목적범이며, 목적범 가운데에서도 부진정목적범에 속한다. 부진정목적범이란 진정목적범 이외의 목적범으로서 그 목적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형벌의 가중사유 또는 처벌조각사유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아편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죄는 아편을 단순히 소지한 죄에 비하여 불법이 가중되어 형벌의 가중사유가 된다.


이 죄에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말하며,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모해할 목적이 달성되어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증거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는 이 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단순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데 비하여,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다. 친족·호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155조 4항). 한편 국가보안법에서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해당되는 죄에서 정한 형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조 1항).
모해증거인멸죄 [謀害證據湮滅罪]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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