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 푸틴 서명 시 효력 발생


러시아 북한 벌목공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러시아 상원이 북한과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비준했다고 1일 스푸트니크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협약에 따라 북러(北露)는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형사수준의 범죄인에 한해 상호인도하게 된다. 주권이 위협당하거나 일부 기타조건에 따라 인도 요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

이 조약은 지난 2015년 11월 17일 평양에서 협의됐다. 1년여만에 상원을 통과했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북한은 사실상 러시아 내 탈북자 송환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현지 벌목공 등의 탈북 사례는 근래 부쩍 늘고 있다. 북한은 실종된 탈북자에게 '아무 죄목'이나 뒤집어씌워 러시아 당국에 송환을 요청할 수 있다.

러시아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핵공격 위협 등 폭주하는 북한을 길들여 미국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우리 요구에 불응 시 북한 목줄을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

탈북자 문제도 양 측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관계 강화 조건이다. 북한 벌목공이 러시아에 망명을 요구했으나 현지 인권단체 반발에도 불구하고 1년 단기체류만 허용한 사례도 있다. 이 벌목공은 1년 뒤 북한으로 추방된다.

북한은 생계형 탈북에 대해서는 노동단련대(평균 5년) 수감 등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타국 망명 특히 한국 망명 시도가 발각될 경우 공개처형 또는 관리소(정치범수용소. 10년 또는 대를 잇는 무기징역) 수감으로 다스린다.

북한은 탈북을 감안하고서라도 외화벌이를 위해 노동자를 끊임없이 수출하고 있다. 폴란드 등 대부분 국가들이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입국을 불허해 북한 외화벌이는 급감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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