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부품 변경 미신고'...환경부,과징금 4억2000만원 부과

벤츠 C 클래스 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



[투데이코리아=김창석 기자] 환경부는 벤츠코리아가 C220d 등 4개 차종(464대)의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을 변경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4억2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터쿨러는 흡입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흡입공기가 허용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연소실 유입 전에 냉각시키는 장치다.


벤츠코리아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받았으나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에 변경인증(신고)을 하지 않고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의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하다가, 뒤늦게 올해 2월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하고 자발적으로 판매 중단했다.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가 정지되며, 판매액(278억원)의 1.5%에 해당하는 약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를 늦게 받아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환경부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부품의 변경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존에 판매된 464대의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에 결함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리콜 명령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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