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판매금지에도 정부 안전기준 없어 프랑스 대사관에 문의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P&G 유아용 기저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정부기준이 없어서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미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는 정부가 이번엔 피앤지(P&G) 기저귀 유해물질 논란이 벌어졌는데도 해당 유해물질(살충제와 다이옥신)에 대해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대응책 마련에 속수무책이다.

담당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앞서 3일 논란이 된 P&G사 기저귀에 대해 다이옥신, 살충제 성분(HCB, PCNB)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저귀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상 안전 확인 제품으로 포름알데히드 등 19종의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운영 중이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다이옥신, 살충제 성분은 안전기준상 확인물질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국표원은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후 조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필요 시 국내에 유통되는 유사 기저귀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여부 등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일에는 "국내에 살충제와 다이옥신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다 보니 관련 내용에 대해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문의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이 이렇게 P&G 기저귀에 대해 유해물질 조사에 들어가긴 했으나 기준이 없어 성분이 어느 정도 검출 된다 해도 이게 인체에 유해한 수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제품을 만든 기업에 대한 처벌 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프랑스 정부 대응을 참고하면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은 독성물질 검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 피앤지(P&G) 기저귀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 제품 판매를 3일 전격 중단했다.

유해물질에 대해서 한국피앤지 측이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의 화학물질은 지극히 극미량"이라며 허용 기준치 이하라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이 쇄도하자 제품 철수에 나섰다.

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적이 있던터라 대형마트들은 제품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된 이전이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마트는 해당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고 '이마트몰'에서만 판매중이었지만 판매 중단 조치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철수시켰다.

피앤지 기저귀 논란은 최근 프랑스 잡지 '6000만 소비자들'이 프랑스에 유통 중인 12개 기저귀를 조사한 결과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 등 10개 기저귀에서 잠재적 발암 물질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는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한국 피앤지는 지난 1일 "팸퍼스는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 소아 피부과 의사 및 안전성 전문가들과 협력해 팸퍼스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면서 "팸퍼스의 모든 기저귀는 부모 및 아기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앤지는 "프랑스 잡지 '6000만 소비자들'이 주장한 해당 화학물질의 극미량은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며 "이 수준은 유럽 및 프랑스의 안전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 해당 물질의 시험 결과 또한 유럽 연합 허용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안전하고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아기를 키우는 소비자의 입장은 다르다. 국내 최대 육아 커뮤니티 '맘스홀릭베이비'(회원 수 255만명)의 은평파티유플러스맘스클럽 산모교실에 다녀온 한 회원은 "프랑스 소비 전문지에서 검사하지 않은 하기스 등 다른 브랜드 제품은 과연 안전할지 걱정"이라며 "믿고 쓸 수 있는 기저귀 제품이 뭔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다른 맘카페인 '진희맘홀릭'(회원수 21만명) 한 회원은 "아기들이 쓰는 제품이나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작은 문제라도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정부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표원은 국내에 유통된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 제품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