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내용 공표는 불법.. 지켜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검의 위법적 수사 논란에 대해 "그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기에 우려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의 "특검법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하고 있지만 특검은 거의 매일 언론브리핑을 한다. 인권위, 법무부를 통해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별규정은 규정 그대로 수사경과를 알리는 것이지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수사내용을 알리도록 한 것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피의사실은 공표하지 않아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수사과정 중 절차와 진행상황은 얘기할 수 있지만 내용을 공개하면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효상 의원은 "특검은 중립성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도 공표하는 등 법을 어기고 있다"며 "황 대행은 지금 특검 연장을 논의할 게 아니라 특검 해임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수사기간은 20여 일 남았다. 지금 시점에서 연장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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