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 3명 기밀정보 전송 드러나 뒤늦은 내부 단속 강화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삼성전자 합병 등으로 외홍을 겪으면서 비난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번엔 퇴직예정자들의 기금운용 관련 기밀정보 전송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거듭된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최근 내부 감사에서 퇴직예정자 3명이 공단 웹메일로 기금운용 관련 기밀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장 1명을 포함한 이들 3명은 대체투자위원회 안건과 프로젝트 투자자료, 투자 세부계획 등 일부 기밀정보를 개인의 컴퓨터와 외장 하드 등에 저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금운용 관련 기밀유출 금지와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실장은 기밀정보 유출 관련 감사로 사직서가 반려된 사실을 알고도 재취업 기관으로 출근하는 등 영리 업무와 겸직금지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이처럼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예정자 등 직원들의 기금운용정보 유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선다.

연금공단은 먼저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나가는 모든 기금정보 자료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불법 복제·변조 방지기술인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을 적용, 외부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또한 기금운용역들이 정보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네이버, 다음, 구글의 이메일 등)과 메신저,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웹 팩스 등을 통한 내부자료 유출 역시 예방하기 위해 팩스 송신 내역의 상시 점검 체계도 갖춘다. 아울러 ‘퇴직예정자 준법감시인 사전면담제’를 도입해 퇴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면담하고, 기밀정보 보호교육을 받아야만 퇴직이 가능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특히 이들 퇴직 희망자에 대해선 퇴직확인 시점부터 웹메일 송수신 내역을 전수 점검하는 한편, 퇴직자의 이메일 계정은 즉시 폐쇄하기로 했다.

‘기금 전산시스템(NPF) 접근 권한 인증제’를 시행, 기금정보보호 준수 의무를 서약한 임직원에 한해서만 해당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연금공단은 또 기금운용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용 웹메일 사용 내역을 전수 점검하고, 정보보안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정행위자에겐 강력한 처벌과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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