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서거 시 靑 금고'도 증거 없어"


박영수 특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특검은 6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 재산이 불법적으로 형성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산이 27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날 "파악된 재산의 불법형성 의혹 규명을 위해 취득경위를 조사했으나 조사 종료 시까지 불법적 재산형성 혐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 발표는 최 씨 재산이 '합법적으로' 형성됐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최 씨와의 '공범' 주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인 야당과 촛불시위 주최측에 큰 타격을 안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간 논란을 낳은 특검의 '인권유린 수사' 의혹도 다시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대상으로 변호인까지 따돌려가며 '철야조사' '협박' 등 강압수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어왔다.

특검은 최 씨 재산에 범죄수익이 포함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에 최 씨 주변인물 40여 명 재산내역 조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특검 발표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는 "금융조회 결과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건너간 불법자금은 한 푼도 없다"고 밝혔다.

또 '고영태 녹음파일'이 전격폭로되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고영태 게이트'인 점이 드러났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고영태와 측근들은 서로간의 통화에서 옛 새누리당 비박(非朴)계와 공모해 박 대통령을 몰아내려 모의했다.

한편 특검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청와대 금고 내 재물 존재, 최 씨 일가 재산 해외유출 및 은닉 의혹도 조사했지만 마찬가지로 증거는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특검은 엉뚱하게도 원인을 수사기간 부족 탓으로 돌렸다. 특검 관계자는 이 날 "주어진 조사기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최 씨와 박 대통령 '무죄'를 실토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계에서는 '4:2:2(4명 인용. 2명 각하. 2명 기각)'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특검이 증거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끝내 '박 대통령 공범'을 주장한 것이 변수다.

특검은 이 날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카드'로 내밀었다. 이 부회장은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서 관련 혐의를 찾을 수 없자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이 부회장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 원 뇌물을 수수했다고 강변했다. 또 이를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증거도 제대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앞서 특검은 2톤에 달하는 수사자료를 파쇄하는 장면이 뉴시스 카메라에 포착돼 '진실'이 담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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