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하고 각서 요구, 추가근무시간 인정안해

▲이랜드는 '나눔'을 제1경영 이념으로 삼는 기업이다. 그런데 최근 직원급여는 물론 수만명의 알바생들 임금체불까지 이어져 악적기업 오명을 쓰고 있다. (이랜드 홈페이지 캡처)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그룹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나눔'을 제1경영 이념으로 삼는 이랜드가 84억원에 달하는 알바생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탄을 받고 있다.

이 회사의 계열사 중 하나인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애슐리’와 '자연별곡' 등에서 수개월부터 1년 이상 일해온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보도된 내용만봐도 '알바 착취' 에 이어 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의 임금마저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미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확인해 본 결과 이랜드파크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감독기관에 진정서를 낸 직원 7명에 대해 모두 9555만여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랜드파크에서 운영하는 외식업체 '애슐리' (홈페이지 캡처)

이랜드의 노동력 착취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이 이원은 "이랜드파크가 포괄임금계약 형태로 월 연장근로수당을 20시간분만 지급해놓고 실제로는 기간제와 정규직 사원에게 월 평균 10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랜드의 정규직 사원에 대한 임금체불이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면서 "모든 체불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운만큼, 이랜드가 먼저 전현직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랜드는 직원외에도 알바생들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 알바생 대부분이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받은 상황이다.

예를들어 1년간 일한 알바생의 경우 100만원이 넘는 초과근무 수당을 생각했으나 회사는 1만원도 안되는 푼돈을 제시하고 여기에 각서까지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대해 이랜드 홍보실 담당직원은 전화 통화에서 “1차적으로 알바생들의 미지급금을 3월말까지 지급하고 직원급여 역시 순차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면서 “각서 역시 통상적으로 쓰는 확인서 같은 것이다. 확인서에 동의하지 않아도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지급 대상 수만 여명의 내역을 수작업 검토해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 대응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추후에는 개인 문의 시 상세 출퇴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알바생이 산정한 금액과 회사측이 제시한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랜드파크 체불 임금 문제는 지난해 12월 불거졌다. 애슐리, 자연별곡 등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의 각종 임금 및 수당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서 회사 대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결국 이랜드그룹 경영진이 나서 “전 계열사를 샅샅이 살펴서 그 어떤 잘못도 찾아내서 확실하게 고치겠다”면서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장 미지급 임금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은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애슐리에서 한 달 조금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다 최근 그만둔 휴학생 오영수씨(25. 가명)는 “내가 받아야 할 돈이 100만원이 넘는데 회사에서는 단돈 1만원을 주겠다고 한다"면서 "그것도 거의 매일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쉬는 시간 없이 밤 늦게까지 일했는데, 추가근무수당 자체가 ‘0원’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몇번이나 회사에 항의도 했지만 “실제 일한 시간과 출퇴근지문기록이 100% 일치한다”는 답변만 한 채, 정작 출퇴근지문기록의 공개는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출퇴근지문기록만 공개하면 실제 노동시간 및 체불임금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데 이랜드 측이 거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법적 문제제기를 금지하는 각서 또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랜드그룹은 '나눔'이라는 제1경영 이념에 따라 매년 수익의 10%를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상생경영을 표방하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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