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디자인과 구별된 규격


▲ 전기차 전용 번호판 디자인


[투데이코리아=이준석 기자] 전기차에 일반 차량과 구별되는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5월 1일부터 신규 전기차는 차량 등록 시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기존 번호판을 써온 전기차는 원하면 자비를 들여 교체 하면 된다. 개정된 기준은 전기차에 전용 번호판을 달도록 했으며 해당 번호판의 제작 방식, 규격, 색상 등을 규정했다.

전기차 번호판은 기존 차량처럼 페인트 도색이 아닌 채색된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필름 번호판은 반사성능, 내마모성, 접착력, 내충격성, 방수성 등에 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무엇보다 필름부착 방식의 전기차 번호판은 유럽 등 외국에서 통용되지만 국내에서 적용되긴 처음이다. 기존 차량처럼 페인트 도색이 아닌 채색된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되며 파란 바탕에 전기차 문양과 EV 등 고유의 식별이 표시됐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전기차에 새로 마련된 전용 번호판을 달도록 했다. 필름 번호판은 반사성능, 내마모성, 접착력, 내충격성, 방수성 등에 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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