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배달문화 확립에 따라 관련법 규정변경


▲ 경찰이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이륜차 안전운행 당부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준석 기자] 2017년 3월 3일부터 이륜차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배달앱의 활성화에 따라서 배달대행업이 호황을 이루었고 빠른 배달을 독촉받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업계와 정부가 안전배달 문화 확산을 위해 회의를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경찰청 배달앱 배달대행사와 간담회를 갖고 이륜차 배달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배달대행사 업체현황 및 이륜차 사고예방 활동을 점검하고, 교통사고의 주 원인인 시간내 배달제 방지방안 등이 협의됐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 유관단체들과 이륜차 배달안전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이달 말부터 배달대행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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