⓶해당구청 단속 나몰라라 세입자만 피해 갈수록 늘어나 대책마련 시급

[투데이코리아=차지연 기자] 근린생활시설을 불법개조, 원룸으로 매매 또는 임대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불법개조 원룸은 중개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 것은 물론 입주 후 발생하는 피해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명시된 건물의 원룸에 주방 및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일반 풀옵션 원룸과 다를 바 없지만, 서류상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등록된 방들이 버젓이 매매 또는 임대로 나오고 있다. 이런 방들에 거주하게 될 경우, 생활하면서 겪게 될 문제 역시 심각하다.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만약 건물의 불법 개조사실이 구청에 발각되면, 구청에서는 건물의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시정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위반면적이나, 건축연도, 공시 시가, 건물 구조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산출하는데,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집주인이 건물을 원상복구 하게 되면, 수리를 위해 집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원룸 간의 방음이 취약하다는 문제도 있다. 건물 주인은 우선 구청에 넓은 면적으로 허가받은 뒤, 방을 쪼개서 매매로 내놓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개조과정에서 목재나 합판 소재를 이용해서 방을 규격에 맞지 않는 날림 공사로 분리하기 때문에, 소음 문제와 화재가 발생할 시 커다란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 불법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gif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원룸은 국가의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적으로 월세 거주 시, 연간 지급한 월세 총액의 10%는 연말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월세를 한 달에 50만 원씩 내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6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을 불법개조한 원룸에 살면 해당이 안 된다.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세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경우, 주택이 아니라 상가에 속하기 때문에 전세금 대출이 가능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건물이 문제가 발생하면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
▲ 근린생활시설에 살 경우, 전세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무허가건물도 주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건물주가 불법적인 용도변경을 했어도 건물이 주택의 실질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불법 개조 건물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그나마 희소식이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공과금이 청구될 수 있다. 불법 개조건물이면 계량기가 하나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가량이나 물을 수 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공과금은 생활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다. 그래서 세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 근생시설 원룸에서 살게 되면 공과금이 부담이 있으며,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gif


이처럼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원룸에 거주하게 될 경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계약 전이라면 자신이 거주하게 될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서류상에 주택(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 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아파트, 단독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안심해도 좋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은 이미 손해를 겪었거나, 앞으로 어떤 문제를 겪게 될지 모른다. 세입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불법개조건물 원룸이 나날이 성행하는 것은 직접적인 감시를 하는 구청에서 임무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③장에서 이와 관련해 구청을 심층 취재한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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