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면 발급 지연 등 과징금 2억 2,900만원 부과

▲ 엠프론티어 홈페이지 zoqcj

[투데이코리아=이시원기자] 한국타이어의 ‘자사 제품 미장착 차량 출입 통제’ 캠페인 논란에 이어, 계열사 엠프론티어가 하도급 계약서 지연발급 및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 미지급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엠프론티어는 ‘한국타이어’에 속한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SI) 회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행위’와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려는 방편이었다.


위반내용으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9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 및 미발급 행위 중, 미발급 77건, 서면 지연 발급 11건이다. 하도급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 시점에 계약 서면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금 지연 지급 중 지연이자 1,310만 원,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 948만 원,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중 지연이자 6,812만 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1,196만 원으로 총 21,59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과 준공금을 발주자에게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전액을 자진 지급해 시정을 완료했지만, 법률을 위반한 엠프론티어에 2억 2,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엠프론티어가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시기인 2015년의 경우 연간매출액 1,293억 원, 당기순이익 45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기준 자본금 16억 원의 3배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도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갑질을 한 것이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지난 4월 1일부터 대전과 금산공장 2곳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 미장착 차량 출입 통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비판이 일자 캠페인 대상을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자사 제품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도 통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국타이어 자사 제품 미장착 차량 출입통제 안내문


지난달 31일 금융위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15개 계열사를 거느린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연결매출액은 6조6,218억 원, 영업이익 1조1,032억원, 당기순이익 8,791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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