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세관장 인사청탁과 2천만원 알선수재 혐의,결국 꼬리 발혀 악행드러나나?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씨가 세관장 인사청탁과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15일 새벽 구속됐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고영태씨가 인사청탁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 돼 15일 새벽 구속됐다.


하지만 고씨의 긴급체포와 구속에 대해 예당초 구속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정치권의 비호를 받는다는 의혹과 함께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이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권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청와대 이영선 경호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이처럼 권 부장판사의 고 씨 구속영장 발부가 우병우와 이영선 등과는 다르게 적용된 잣대에 대해 형평성 논란과 함께 고 씨를 긴급체포하던 단계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있어 구속이 불가피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고씨가 주말에만 검찰과 연락이 닿지않았고 월요일(10일) 변호인 측이 검사 측과 통화하는 등 조율 단계에서 검찰에 체포된 것이다.
이 체포가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 직전에 이뤄지면서 '균형 맞추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언젠가는 그동안의 비리가 해명되어야 하기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한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최씨와 갈라선 이후엔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 하고 스스로 의인 행세를 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등에서 메달을 딴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고씨는 은퇴 이후호스트바에서 일하면서 최씨를 만나서 패션업계에 발을 들였고, 최씨와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의 내연관계를 유지한것이라는게 주위의 살명이다.
이후 최씨 개인회사 더블루케이의 이사로 활동한 그는 최씨 영향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이권을 챙기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으며 공직자들의 인사에도 개입하고 겸찰의 고위층까지 손을 뻣치려는 의혹을 샀다.
최씨는 형사재판에서 자신이 준 돈을 지원받아 고씨가 생활했고 그를 위해 더블루케이를 차려 일하도록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씨는 "최순실씨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라고 폭로했고, 청문회에 나가 최씨의 비리를 고발했으며 검찰과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도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엎고 녹취록에 나라를 들어 먹을 작정을 하는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