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판단인 민간수탁기관 계약 체결 여부,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해야

▲ 경실련이 제기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사진=KAIT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감사원이 지난 14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 소비자정의센터가 제기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미래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KAIT)와의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등의 업무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고, 감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경실련의 주장이 일부만 맞다"면서 "KAIT가 위탁 받은 업무는 법정 위탁, 지정 위탁, 전기통신사업자와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서비스하는 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분실도난 이동통신단말 확인 업무는 법정 위탁 업무에 해당하고 정보관리체계인증 심사 업무는 지정 위탁,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합의에 의한 서비스 업무다.

미래부는 KAIT의 관리‧감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미래부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16조에 따르면 공공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시 정부는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경실련의 주장대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KAIT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수행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관계자는 “민간 위탁 업무가 너무 많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미래부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1년에 감사인력을 최대한 가용해도 7~8개 기관 정도만 감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래부가 관리‧감독할 기관, 출연연 등은 70~80여곳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KAIT 같은 경우 산하 기관 중에서 다른 곳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어서 감사 대상 우선 순위 기관에서 밀린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내에는 KAIT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경실련은 "감사인원의 부족으로 매년 1회 이상 감사 실시가 어렵다는 문제 역시 미래부는 의무적으로 KAIT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은 민간위탁에 대해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래부가 대부분의 행정기관처럼 감사인력의 부족 등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미래부가 감사는 하지 않지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운영 등 KAIT에 민간 위탁한 사무에 대해 수시로 업무보고 및 현장 점검을 한다는 점, 2017년 하반기에 KAIT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감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계속해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는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이다. 그 어디에도 예외조항은 없다"며 "미래부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규정 위반이며, 이러한 미래부에 대하여 궁핍한 이유를 들어 면죄부를 주고 있는 감사원의 기각결정 또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민간위탁은 행정규모 축소 및 행정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문제, 민간조직을 공권력에 동원하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권한의 오남용 및 세금누수의 방지 등을 위해 관리·감독과 감사는 필수 장치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인력부족이라는 점을 내세워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팀장은 "감사원의 이러한 결정 통보에 감사원의 존재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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