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판부, 음주운전 혐의 입증 어려워.. 무죄선고

[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이창명이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호소했다.


25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음주운전 무죄 선고를 받은 이창명이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됐다.

이씨는 "지난 1년 간 너무 힘들었다"며 "무죄 판결에 만족하며 항소 계획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아팠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사람들은) 도망을 갔다고 한다"면서 그가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기 위해 현장을 도망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부정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여의도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보행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사고 발생 이후 20시간이 흐른 뒤 나타나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입수한 주변인들의 진술은 음주운전을 가리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씨의 선거공판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구체적인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당시 이씨가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이씨로부터 술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CCTV상에서 이씨의 상기된 얼굴색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이씨가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혈중알콜농도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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